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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려줬는데 못 받은 경우

핫이슈컬리 2025. 5. 19. 22:07

돈 빌려줬는데 못 받은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개인 간의 금전거래는 흔히 발생하는 일이지만, 정작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믿었던 사람이 배신했다'는 감정에서 그치지 않고, 체계적으로 증거 확보 → 내용증명 → 지급명령 → 민사소송까지 단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1. 먼저 확인해야 할 핵심 사항

항목 체크 내용
계약서 유무 차용증, 문자, 카톡, 계좌이체 내역 등 증거가 존재하는가?
채권 기한 갚기로 한 날짜가 지났는가?
연체 사실 통보 채무자에게 이미 갚으라고 통지했는가?
연체 기간 연체된 지 몇 달 혹은 몇 년이 지났는가? 소멸시효 검토 필요
돈 빌려줬는데 못 받은 경우

2. 돈을 돌려받기 위한 5단계 대응 절차

① 증거 확보

카카오톡, 문자, 계좌이체 내역, 차용증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돈을 빌려준 목적'이 명확히 표현된 대화 내용은 큰 도움이 됩니다.

② 내용증명 보내기

법적 대응의 시작점입니다. 상대방에게 정식으로 변제를 요구하는 공문서로, 변호사를 통하지 않아도 직접 보낼 수 있습니다.

  • 우체국 홈페이지 또는 방문 접수 가능
  • 보낸 후 14일 내 반응 없으면 다음 단계로 진행

③ 지급명령 신청 (소액일 경우 적극 추천)

소액(보통 3천만 원 이하) 채권의 경우, 간이 민사절차인 '지급명령 제도'를 활용하면 빠르게 법적 효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법원에 온라인/방문 접수 가능
  • 상대방이 이의제기하지 않으면 확정 판결 효력 발생

④ 민사소송 제기

지급명령에서 이의가 들어오거나 금액이 클 경우, 민사소송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 소액: 간이소송
  • 고액: 통상의 민사소송
  • 소송 비용은 패소자 부담이나 일부 입증책임 발생 가능

⑤ 강제집행

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상대방의 급여, 예금, 부동산 등에 대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 은행 예금: 압류 및 추심 가능
  • 부동산: 경매 가능
  • 급여: 일정 비율까지 압류 가능 (월 185만 원 초과 금액 등)

돈 빌려줬는데 못 받은 경우


3. 실제 사례로 보는 대응법

사례 결과 출처
친구에게 500만 원 빌려줬는데 2년째 연락두절 카톡 내용과 계좌이체 내역으로 지급명령 신청 → 확정 판결 후 급여 압류 성공 법률구조공단 사례집
사촌에게 1천만 원 빌려주고 차용증 있음 내용증명 후 3주 내 상환 완료 대한법률구조공단
SNS 지인을 통해 300만 원 송금, 차용증 無 문자와 계좌이체만으로 지급명령 불인정 → 민사소송 진행 → 기각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나2085 판결]
채무자가 해외로 출국 후 잠적 국내 재산 없음 → 소송 이기고도 실익 없음 로앤굿 변호사칼럼
가족 간 거래로 차용증 없이 5년 경과 소멸시효 완성 → 청구 불가 [나무위키 법률 항목]
돈 빌려줬는데 못 받은 경우

4. 주의해야 할 점

  • 소멸시효: 개인 간 금전채권은 원칙적으로 10년이지만, 상거래에 준하는 관계일 경우 3년일 수 있음
  • 말로 한 약속은 증거로 인정되지 않음
  • 지인 간 거래라고 봐주는 태도 금물
  • 차용증은 공증 없이도 효력 있음, 단 공증시 강제집행권 확보 가능

5. 돈을 빌려줄 때 미리 대비하는 방법

항목 설명
차용증 작성 금액, 기한, 이자율, 연체 시 조치 등을 명확히 기재
공증 활용 특히 고액일 경우 필수. 공증 시 집행권원으로 인정됨
계좌이체만 이용 현금 전달은 입증이 어려워 추후 분쟁 시 불리
대화기록 보관 카톡, 문자, 메일 등 주요 대화 캡처 및 백업
돈 빌려줬는데 못 받은 경우

자주 묻는 질문 (Q&A)

Q1. 차용증이 없는데도 받을 수 있나요?
A1. 카카오톡, 문자, 계좌이체 등으로 채무관계 입증 가능하다면 지급명령 또는 민사소송 가능성이 있습니다.

Q2. 내용증명 보내면 무조건 법적 효력이 있나요?
A2. 내용증명 자체는 법적 효력은 없지만,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했다는 증거로 매우 중요합니다.

Q3. 소송은 꼭 변호사가 있어야 하나요?
A3. 소액 사건은 혼자서도 가능하며, 법원 민원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Q4. 소멸시효가 지나면 못 받나요?
A4.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나, 채무자가 일부 상환하거나 연체를 인정하면 시효가 연장될 수 있습니다.

Q5. 가족이나 친척한테도 내용증명을 보내도 될까요?
A5. 법적 절차는 감정과 별개입니다. 나중에 돈을 못 받는 것보다 낫습니다.

Q6. 차용증 공증은 어디서 하나요?
A6. 법무사 또는 공증사무소에서 가능합니다. 가까운 공증소 검색 후 방문하면 됩니다.

Q7. 지급명령과 민사소송, 어느 것이 낫나요?
A7. 금액이 적고 명확한 증거가 있다면 지급명령이 빠르고 저렴합니다.

Q8. 채무자가 해외로 도피하면 어떻게 하나요?
A8. 국내 재산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강제집행은 어렵습니다. 출입국 사실 확인 후 대응해야 합니다.


마무리 요약

돈을 빌려줬는데 못 받은 경우,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증거 수집 → 내용증명 → 지급명령/소송 → 강제집행 순으로 절차를 밟는 것이 핵심입니다. 단순한 문자 한 줄, 이체 기록 하나라도 추후 법적 절차에서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특히, 소멸시효, 증거 부족, 감정적 대처로 불리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글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및 다수의 실제 판례와 법률 상담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